이번 세미나에서는 단순히 권리분석이나 세금 지식뿐만 아니라,
매물을 바라보는 시각과 시세 해석 태도까지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1. 전용면적 vs 등기상 면적
공인중개사가 말하는 전용면적(실사용 면적)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상 면적(대지권, 공급면적 포함)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배웠습니다.
👉 “34평형 말씀하시는 거죠?” → “등기상 25평 맞죠?!”
이런 식으로 반드시 교차 확인 절차를 밟아야 안전합니다.
2. 시세와 거래의 현실
세미나에서 강조된 부분은 시세라는 현실을 직시하는 태도였습니다.
단순히 “이 가격이면 싸다”가 아니라,
구매가와 판매가를 어떻게 설정할지
실제 시세 대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 수 있는지
를 따져야 한다는 것.
즉, 매수자는 시세 기준으로 들어가고, 매도자는 호가 기준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 매매가 vs 시세, 호가 vs 실제 거래 간의 간극을 읽어야 합니다.
3. 매도자 호가 vs 시장 실제 거래
실제 시장에서는
매도자가 부르는 호가
실제 체결되는 실거래가
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4억 중반에서 5억 초반”이라는 말은 범위가 넓게 잡혀 있는데,
실제로는 4억 5천~4억 5천 5백 매물이 거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4억 초반이면 싸다”라는 말은 결국 현재 시세가 4억 후반 이상이라는 전제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정리하면,
✅ "가격 해석 = 수익 여부 결정"
👉 이건 “시세조사 입떼기” 훈련과 직결됩니다.
가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 물건이 수익이 나는 물건인지,
손해 보는 물건인지
판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이죠.
✅ "협상 태도 = 결과를 지키는 힘"
👉 수익을 확정한 가격을 ‘고수’하는 태도, 이게 협상의 본질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단순히 권리분석이나 세금 지식뿐만 아니라,
매물을 바라보는 시각과 시세 해석 태도까지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1. 전용면적 vs 등기상 면적
공인중개사가 말하는 전용면적(실사용 면적)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상 면적(대지권, 공급면적 포함)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배웠습니다.
👉 “34평형 말씀하시는 거죠?” → “등기상 25평 맞죠?!”
이런 식으로 반드시 교차 확인 절차를 밟아야 안전합니다.
2. 시세와 거래의 현실
세미나에서 강조된 부분은 시세라는 현실을 직시하는 태도였습니다.
단순히 “이 가격이면 싸다”가 아니라,
구매가와 판매가를 어떻게 설정할지
실제 시세 대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 수 있는지
를 따져야 한다는 것.
즉, 매수자는 시세 기준으로 들어가고, 매도자는 호가 기준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 매매가 vs 시세, 호가 vs 실제 거래 간의 간극을 읽어야 합니다.
3. 매도자 호가 vs 시장 실제 거래
실제 시장에서는
매도자가 부르는 호가
실제 체결되는 실거래가
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4억 중반에서 5억 초반”이라는 말은 범위가 넓게 잡혀 있는데,
실제로는 4억 5천~4억 5천 5백 매물이 거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4억 초반이면 싸다”라는 말은 결국 현재 시세가 4억 후반 이상이라는 전제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정리하면,
✅ "가격 해석 = 수익 여부 결정"
👉 이건 “시세조사 입떼기” 훈련과 직결됩니다.
가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 물건이 수익이 나는 물건인지,
손해 보는 물건인지
판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이죠.
✅ "협상 태도 = 결과를 지키는 힘"
👉 수익을 확정한 가격을 ‘고수’하는 태도, 이게 협상의 본질입니다.
✍️ 느낀 점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법률·세금 강의가 아니라, 시장을 읽는 태도와 가격을 해석하는 눈을 키워주는 자리였습니다.
“가격은 운이 아니라 실력이다.
수익은 시장이 아니라 내가 만든다.”
앞으로는 단순히 ‘싸다/비싸다’가 아니라, 시세를 기준으로 매입·매도 전략을 설계하는 습관을 가져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출처] 44기 네 번째 세미나 후기: 가격은 실력이다 – 시세를 해석하는 눈을 키우다 (법원경매 대한공경매협회 SINCE 2006) | 작성자 이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