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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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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지역 확대 발표
정부가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규제지역의 추가 지정 및 확대 조정입니다.
아래 이미지는 이번 대책에서 공개된 규제지역 확대 주요 내용 요약본입니다.
2. 수도권. 규제지역의 대출규제
➊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➋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➌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3. 수도권. 규제지역의 규제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ㆍ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ㆍ다세대주택]
3. 재건축·재개발 규제
조합설립 인가 이후의 재건축 단지(빌라 포함)는 매매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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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지역 확대 발표
정부가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규제지역의 추가 지정 및 확대 조정입니다.
아래 이미지는 이번 대책에서 공개된 규제지역 확대 주요 내용 요약본입니다.
2. 수도권. 규제지역의 대출규제
➊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➋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➌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3. 수도권. 규제지역의 규제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ㆍ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ㆍ다세대주택]
3. 재건축·재개발 규제
조합설립 인가 이후의 재건축 단지(빌라 포함)는 매매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