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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6.28 부동산 대출 규제 총정리 – 실수요자·다주택자 꼭 확인!

2025-09-08
조회수 728

2025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새 부동산 대책 핵심 정리입니다.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규제지역에서 주담대 최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집값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6억 원 이상 대출이 불가합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약 11.7억) 대비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 실수요자도 영향 받을 전망입니다.


📌 생애최초 LTV 80% → 70% 축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80%에서 70%로 축소됩니다.

대출받아 집을 사더라도 예전만큼 많이 못 빌립니다.


📌 6개월 내 전입 의무

주담대를 받고 집을 사면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사실상 차단.


📌 다주택자 대출 금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수도권에서 주담대 신규 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1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살 때도 기존 집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며, 어기면 대출금 회수 및 3년간 대출 제한.


📌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 80%로 하향(7월 21일부터 적용).

전세대출 심사도 더 까다로워집니다.


💡 이번 대책의 목적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 억제

실수요자 중심 시장 재편, 투기 및 갭투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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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생애최초 LTV 70%, 

6개월 내 전입 의무, 

다주택자 대출 금지,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등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이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실수요자도 대출 한도 줄어 자금계획 재점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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