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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외국인, 수도권에서 실거주 없는 주택 취득 금지!

2025-09-08
조회수 146

🚨 외국인, 수도권에서 실거주 없는 주택 취득 금지!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은 서울, 인천, 경기 주요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주요 내용 정리

✅ 허가구역 지정

서울 전역,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


✅ 허가 요건 강화

외국인은 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사전 허가 필수

주택 취득 후 4개월 이내 입주 및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취득가액의 최대 10%) 부과 가능


✅ 자금 출처 검증 강화

해외자금 반입, 비자 유형까지 자금조달계획서에 명시해야 함

불법 해외자금 유입, 탈세 의심 시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 및 해외 기관 연계 조사


✅ 거래 동향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거래는 2022년 이후 매년 증가

2022년: 4,568건

2023년: 6,363건

2024년: 7,296건

2025년(7월까지): 4,431건 (연말엔 또 증가 예상)


📊 의미와 전망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국인 투기성 주택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유도하며,

국민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는 전체의 0.5% 수준이지만,

투기적 거래와 해외자금 유입은 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규제는 “실수요 외에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보입니다.


🏡 정리

✔️ 이제 외국인은 수도권에서 주택을 사려면 직접 살아야 합니다.

✔️ 단순 투자 목적, 해외자금 유입은 불허됩니다.

✔️ 주택 시장 안정화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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