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다주택자,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허용.....추가 대출규제 완화된다.

정승천
2023-02-10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등(3.2일잠정 시행 예정) -


금융위원회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22.11.10일) 및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23.1.30일)에서 발표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

금일(23.02.10)부터 2.20일까지 각 업권별(은행·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합니다.(시행일 : 3.2일잠정)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    행                                        개         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    행
개         선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全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현재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이 있었습니다.

➊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 

➋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➌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➍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앞으로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일괄폐지가 됩니다.
단 LTV·DSR 범위 한도내에서 대출이 됩니다.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    행
개         선
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목적 外)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폐지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현    행
개         선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 적용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여, 금리상승· 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
(1년 한시, 증액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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