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_2020다255429]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

정승천
2023-01-31


대법원 사건 2020다255429 건물명도(인도)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8은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 는 때’라고 규정하였다. 


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해서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문언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법 제 10조 제1항 제1호). 


그 취지는, 임대차계약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종전 임대차 기간에 차임을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계약관계가 연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58975 판결 참조). 


위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그 임차인과의 계약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신뢰가 깨어졌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반드시 임차인 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3기분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임차인인 피고가 2017. 9. 8. 연체차임 일부를 지급할 때까지 

3개월분의 차임이 연체되어 있었으므로 임대인인 원고들은 그 사유를 들어 피고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이 사건 임대차는 약정한 기간 말일인 2018. 8. 31.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임차인이 계약종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사용 하고 있고 임대인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거기에서 향후 임료 상당액을 공제하는 관계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 하므로,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계속점유를 원인으로 지급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 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피고는 월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생긴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대한공경매사협회 계열사

대한공경매사협회의 계열 사이트 입니다.

회사이름 : (주)대한공경매사협회  I   대표자 : 도기안

대표전화 : 02-588-5704  I  대표이메일 : contact@dokian.com

사업자번호 : 119-81-91032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09호-서울관악-0408호

호스팅제공자 : (주)아임웹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도기안

계좌번호 :하나은행 19391000477104 (주)대한공경매사협회

월~금요일 : 09:30 - 18:00  

점심  시간 : 12:00 - 13:00 

업무  휴무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69-2. 3층

스파레쥬교육관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아산온천로243번길 32-10 (스파레쥬)


Copyright © 대한공경매사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