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본다.

정승천
2023-01-31



단독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별도로 등기되며 각기 별도의 재산으로 본다.

이 때 같은 토지라도,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제재가 많다. 


현행법은 주택의 부수토지(주택이 정착하는 토지)도 주택으로 간주한다.

또, 주택의 공유지분도 주택으로 본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주택의 부수토지만 취득해도 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일반 토지 취득세가 아니라, 

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표의 취득세 구간 맨 우측을 보면 주택수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액면상 토지 취득세가 4.6%이고, 주택의 취득세는 그 보다 낮다.

그렇다면 국가가 부수토지도 토지로 봐서 취득세를 높게 받을만해 보인다.

국가가 손해볼 일을 할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의아한 부분이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국가는 역시 손해볼 일을 하지 않는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중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서 취득세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크게 손해보는 계산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상기 표를 보면,

취득세는 부속토지만 보유해도 1주택으로 간주하지만,

종부세와 양도세의 경우 주택수 계산에서 빠진다. 


>>결론<<

현재,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이지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중과세를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주택의 부수토지도 주택으로 보지만 1억이하의 토지인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주택 부수토지는 1억이하여도 주택 수에 포함시키며 중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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