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은 '악법'이며 빨리 없어져야 한다.

도기안
2023-02-01


2022년 부동산 경기는 '지독한 불경기'이다. 

아마도 2023년 내년 한 해는 올해보다 더 지독한 불경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은 다른 재화보다 규모가 커서, 큰 나무에 주렁주렁 열린 열매와 뻗어나간 가지처럼 이해관계자가 대단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하지만 부동산 정책을 함부로 펼치면 절대로 안되는 것이다.


우산장수와 짚신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다. 

비가 오면 짚신장수 아들을 걱정되고, 또 해가 뜨면 우산장수 아들을 걱정하는 이야기가 있다. 

바로 이것이 경제이다. 정책은 장점과 단점들이 많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할때 정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경제분야는 '지나친 세금과 규제'를 가할 때 반드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규제라 함은 규제를 하지 않으므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규제를 통해서 해결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규제는 횟수로만 거의 30번에 달하지만, 단 하나의 방향으로 계속 부동산의 폭등을 불러왔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 문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단언컨대 부동산 폭등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실시한 모든 부동산 규제정책은 '폭등을 부추기는 정책' 임이 분명하다.

이제 막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초보 공인중개사든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부동산초보일지라도

누구든지 부동산 폭등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정책을 오직 자신들만 폭등을 규제하는 정책이라고 우겼을 뿐이다. 


아파트 분양시장의 경우, 잘못된 정책의 부작용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주택을 매입할 때,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하겠다는 조건부로 대출을 해줬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기존 주택 판매를 약속하고 받은 대출금을 받은 소유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안에 팔지 못할 경우,

금융권에서 대출해간 돈을 반환하라고 압박을 하고, 무려 2년간 은행이 그 사람에게 추가적인 대출을 해주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생각해 보라. 

누가 6개월안에 기존주택을 팔 수 있을거라고 확신할 수 있나?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서 부동산 환경과 경기 등 외적요인 따위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6개월안에 알아서 팔라고 하는 것이 정책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윤석열정권에서는 '6개월' 의무 처분기간을 '2년이내'로 변경했다고 한다. 

그러나, 요즘은 세계적으로 부동산 불경기이며 고금리 시절이다. 

2년이내 처분하라고 처분 기간을 길게 주긴 했지만, 문제의 핵심은 기존주택 처분기간을 늘리는게 아니다.


주택을 팔아보면 안다. 2년 안에 팔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팔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 어떤 시절에 주택비과세를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온비드에서 공매처분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었다.

당시도 불경기이다보니, 온비드에서 1년이내 판매하라고 했던 것을 3년까지 연장해줬던 사례도 있었다.

지금도 6개월이내 처분조건을 2년이내 처분조건으로 연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의 정책인 것이다. 

물론, 2년이내 처분조건부가 6개월 처분조건 보다는 훨씬 더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인 것만은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할 때, 기존주택을 반드시 팔아야만 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주택소유를 죄악 시 하는 황당한 정책은 결국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반하는 '국민들을 괴롭히는 정책' 일 뿐이다.

이 조건은 무조건 없어져야 할 악법인 것이다. 


자유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자기 기존 주택을 처분 해야만 그 다음 경제거래를 허용하는 것도 황당하고 억압적인데, 

더구나 제한된 기간까지 정해놓고 팔지 않으면 

행정벌 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하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기존주택을 2년 이내 팔지 못하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는 3년 이내 징역형을 준다고 한다.


요즘 아파트 청약해서 당첨된 사람들은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팔지 못할 경우, 

설령 아파트 잔금을 치르더라도 등기이전을 할 수 없다. 

정말로 고민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앞으로, 아파트 분양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 것이고, 부동산 건설경기 악화를 부추기고 

건설업 분야의 대량해고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모든 경제요소들은 거미줄 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정책을 함부로 만들어 내면 

정책을 만들어 내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완전히 다른 시장 반응이 나올 수 있다. 


혹자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한다. 안팔리면 더 싸게 내놓으면 되지.. 라고 말이다. 

그럼 현재 처분을 고민하는 사람들일 비싸게 내놔서 안팔리는 것일까? 경제현상이 그렇게 단순할까? 

자기가 소유한 주택이어도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말들은 결국, 부동산을 가져보지 않았거나 투자경험이 거의 없는 아마추어들의 아둔한 소리일 뿐이다. 


시장경제주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에 역행하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해야만, 소유권 이전을 허용하는 것은 없어져야 할 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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